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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9 2016가단100845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2015. 3. 6.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D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4. 6.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14. 6. 30.부터 2063. 6. 30.까지, 보험금수익자를 사망시 법정상속인, 사망외 D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후유장해, 상해입ㆍ통원의료비 및 각종 질병 진단비 보장 등을 주 담보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 해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라.

D은 2015. 3. 6. 04:20경 김포시 E에 있는 F사우나 내 불한증막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상태에서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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