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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2774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11,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LIG닥터플러스V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기간 : 2012. 3. 27. ~ 2096. 3 . 27. - 계약자 : 원고 A - 피보험자 : C(원고 A, B의 아들이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보험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원고 A, 원고 B) - 주요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60,000,000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지급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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