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9. 05: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주차장 출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위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F(16세)G(17세) 일행이 위 출입구에 서 있어 피해자들 일행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였다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I이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