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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4고정1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회’의 목사로서 C의 대표이고, D은 위 교회의 신자이며, E은 ‘F 교회’의 목사이고, GHI은 일반인들이다.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모든 교회의 통일을 지향하는 초교파적인 교회의 협의체)에 적대적인 입장으로서, 2013. 11. 8. 07: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에 대하여 반대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D은 벡스코 광장에 앉아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기도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에 합세하여 큰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방법으로 위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벡스코 J의 팀장인 피해자 K(48세)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일행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인 일행은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광장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EGHI과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서 정당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D, G, H, I,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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