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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정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는 2014. 9. 14. 20: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데, 다른 테이블의 피해자 FAG(각 여, 21세)B(21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화가 났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의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에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목 부위와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광대뼈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눈 주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43세)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H가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 의사 I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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