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 04: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 일행이 걸어가면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골목길로 들어가는 위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측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에 D에 있는 E PC방으로 도망 와있는데, B의 일행인 피해자 C(19세)가 위 PC방에 찾아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참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I이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PC방 내부 CCTV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