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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4고정1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0: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앞길에서 피고인 일행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고 있는데 피해자 E(49세)이 만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과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전화진술 녹음보고, 피해자 E), 수사보고서(전화진술 녹음보고, 참고인 F)의 각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7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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