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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9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I. 2019고단1924(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02: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주점에서, 전주지역 폭력조직인 ‘G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B, C, H, I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B이 위 주점 내 다른 손님인 피해자 J(22세), D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혼자 주점 안으로 들어와 소주병 여러 개를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C 등 일행들과 함께 B을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간 뒤, B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B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주점 밖에서 B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가격하고, C는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밟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 회 차고, 머리채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 C는 함께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옷 공소사실에는 머리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붙잡고 위 주점 인근의 K노래방 쪽으로 이동하고, B은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뒤따르다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 안산시 상록구 양산동에 있는 안산톨게이트에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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