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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0 2020고단6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1. 25. 03: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지인 E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이 새끼 누구냐”고 하여 피해자가 쳐다보자 “왜 꼴아 보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누군지 아냐, 너 곧 맞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자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는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주점 뒤쪽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건물 벽에 2~3회 부딪치게 하여 땅바닥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윗입술열상,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고,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19. 04:10경 보령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H(남, 25세)의 일행이 피고인 테이블의 술값도 계산해주어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가 “그냥 앉아 계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당신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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