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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59 세 )과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0. 23:5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3회 차고,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따라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4회 차고, 피고인 A은 바닥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따라가자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1. 범행 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19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드럼을 치며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 D가 다른 테이블에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밖으로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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