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2] - 피고인들 전원 피고인 E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 피고인 C은 2018. 10. 21. 03:3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 다른 테이블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구로 위 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B의 부름을 받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같은 날 위 H 주점 건너편에 위치한 ‘I’ 노래연습장에서 J과 함께 노래방 이용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K(24세)는 위 H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함께 담배를 피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불쾌하여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은 위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와 F은 같은 날 03:31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잡아 끌어낸 후 바닥으로 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자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같은 시 L에 있는 건물 옆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뒤이어 피고인들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고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E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간 후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