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2. 12. 11. 선고 91구15319 판결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미미한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미미한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요지

아들은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자는 선대 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자인 사실이 엿보이는 점 으로 볼때 쟁점토지는 부의 소유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소외 이ㅇㅇ 명의로 소유원이전등기가 경료되어있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115의18 대966평방미터 4(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지상에 소외 김ㅇㅇ이 향후 10년간 사용수익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소외인의 건축자금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5층, 지하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게 한 후 1989. 6. 29.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고 및 소외 이ㅁㅁ, 이XX 3인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해 7. 12.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및 소외 이ㅁㅁ, 이XX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이ㅇㅇ이므로 위 이ㅇㅇ가 그의 아들들인 원고 및 소외 이ㅁㅁ, 이XX에게 이 사건 상가의 공사금액인 금540,000,000원 상당의 3분의 1을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0. 6. 16. 원고에 대하여 1990년도 수시분증여세 금83,310,000원, 같은 방위세 금 13,885,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외 이ㅁㅁ, 이XX는 서로 인접하여살 수 있는 주택부지를 마련하고자 각자 매수대금을 준비하여 위 이ㅇㅇ와 함께 4부자가 1977. 9. 23. 소외 강ㅇㅇ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지목변경 및 분할전 토지인 서울 ㅇㅇ구 ㅇㅇ동 산 29의16임야 2단5무보(환지면적422평5홉)를 금44,362,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액지급한 후 위 매도인에게 위 토지를 4필지(위 부자들간에는 원고는 1978. 10. 23. 분할후 서울 ㅇㅇ구 ㅇㅇ동 115의 18대 343.7평방미터를, 소외 이ㅁㅁ는 위 115의 19대 248.8평방미터를, 소외 이XX는 위 115의21대247.4평방미터를, 소외 이ㅇㅇ는 위 115의3대348.8평방미터를 취득하기로 약정되었다고 주장한다)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측 사정으로 거부당하자 본등기경료시에 위 4인 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약정하에 우선 위 이ㅇㅇ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놓았는데 그 후 소외 장ㅇㅇ과의 사이에 위 토지를 둘러싸고 민, 형사사건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1977. 11. 17.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이ㅇㅇ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이ㅇㅇ가 1978. 11. 23. 자신의 몫인 위 115의3 대343평방미터를 매도하였으므로 나머지3필지에 해당하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한 위 이ㅇㅇ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원고 위 이ㅁㅁ 및 위 이XX의 소유인바,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없는 관계로 소외 김ㅇㅇ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게 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 및 이ㅁㅁ, 이XX가 자신들의 소유의 대지위에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것일뿐 위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이 사건 상가 또는 그 신축비용상당을 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이 사건 상가를 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때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세무서가 당해재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관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가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상속세법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최소한 위 상가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1989. 7. 12. 무렵에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에 의한 자료가 송부되어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조사하여 1980. 6.경 증여세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고 또한 적정한 시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1988. 5. 20.자 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이 금5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위 1988. 5. 20.부터 부과고지시인 1990. 6.까지 사이에 시가변동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첫 번째주장에 대하여 본다.

(1)이 사건 토지가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매수시의 자금조달내역을 살펴보면 위 이ㅁㅁ는 1972. 3. 10. 전북 ㅇㅇ읍 ㅇㅇ리 564 답3,927평방미터에 대한 14분의9지분, 같은리 557의 2답1,591평 및 558답135평을 각 매도하고 지급받은 금21,000,000원과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159의143대23평 및 그 지상주택을 1975. 3. 3. 금9,000,000원에 매도하고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은행에 예금한 후 그 중 인출한 금10,000,000원이고, 위 이XX는 조모인 소외망 유ㅇㅇ가 생전에 소외 정ㅇㅇ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의 변제조로 위 정ㅇㅇ로부터 지급받은 금9,000,000원이고, 원고는 1970. 10. 8. 서울 ㅇㅇ구 ㅇㅇ동 31의5 대24평과 그 지상 목조건물을 취득하였따가 1972. 1. 21. 매도하고 취득한 금 8,000,000원과 1976. 3. 16.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 추가지역 381의16체비지 283평방미터 3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2층주택을 신축한 후 1977. 10. 7 매도하고 취득한 금13,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먼저 원고 및 이ㅁㅁ의 이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자금출처인 부동산매각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1, 2(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1(사실확인신청서), 갑 제5호증의2, 갑 제7호증의1, 2(각 등기부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ㅇㅇ, 전ㅇㅇ, 김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0. 10. 8. 서울 ㅇㅇ구 ㅇㅇ동 31의5 대24평과 그 지상 목조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72. 1. 21. 매도하고 또한 1976. 3. 16.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 추가지역 381의16 체비지 283평방미터3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2층주택을 신축하여 1977. 10. 7. 매도한 사실, 위 이ㅁㅁ는 1962. 12. 3. 전북 ㅇㅇ읍 ㅇㅇ리 564 답3,927평방미터에 대한 14분의 9지분을 취득하였다가 1971. 12. 24. 매도하고, 같은리 557의2답 1,591평과 같은 리 558의1답135평을 1962. 12. 21. 각 취득하였다가 1972. 3. 10. 각 매도한 사실, 또한 위 이ㅁㅁ는 년월일자 불상경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517의143 대23평 및 같은 동519의 176대5평과 그 지상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75. 3. 3.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이 3(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이ㅁㅁ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에는 불과11세 내지 21세 가량의 학생신분이었던 반면 위 이ㅇㅇ는 전북 ㅇㅇ에 선대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면서 그 명의를 아들들에게 분산시켜 두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자가 일부 부동산을 학생들 신분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아들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사실만으로 막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등을 이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들이 아들들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고 나아가 위부동산 처분대금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할 것인즉 위 부동산들이 아들들에게 분재되어 실질적으로 증여되었고 위 부동산 처분대금등이 이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갑 제14호증의 기재나 증인들의 각 증언은 위 증인들 및 위 한ㅇㅇ가 위 이ㅇㅇ 또는 원고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거나 또는 위 이ㅁㅁ의 장인 또는 부동산매수인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들을 위 이ㅇㅇ 또는 위 이ㅁㅁ등으로부터 들어서 막연히 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다음 위 이XX의 자금조달내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이XX는, 소외 정ㅇㅇ는 원고들 집안의 소작료수납등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이모인 소외 망 유ㅇㅇ가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어 6. 25 사변이전부터 ㅇㅇ에서 건어물상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였고 다시 위 유ㅇㅇ의 도움으로 ㅁㅁ에서 건어물상을 하게 되었는바, 위와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유ㅇㅇ가 막내손자인 위 이XX에게 변제라 하고 당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위 이XX의 몫을 매수할 자금이 없어서 위 정ㅇㅇ가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금9,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인 정ㅇㅇ, 최ㅇㅇ, 전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인 정ㅇㅇ의 증언은 첫째, 위 정ㅇㅇ가 위 망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차용한 것인지 특정되지아니한 채 막연히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둘째, 위 정ㅇㅇ가 현재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6. 25사변 전후 ㅇㅇ과 ㅁㅁ에서 건어물상을 경영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 위 정ㅇㅇ의 사업자등록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셋째, 위 정ㅇㅇ가 위 이XX를 위하여 채무변제조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수표나 현금 중 어떤 형태로 지급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출처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어렵고,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 또한 위 정ㅇㅇ나 위 이ㅇㅇ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더욱 믿기 어렵다할 것이고 달리 위 이XX가 위 정ㅇㅇ로부터 체무변제조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이사건 토지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납득할 만 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장남인 원고는 28세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주식회사 ㅇㅇ에 입사한 직후이고 차남인 위 이ㅁㅁ는 26세로서 행정고시에 합격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고 더구나 위 이XX는 겨우 만 16세의 학생신분으로서 수입이 없었음이 명백한 반면에 원고의 부인 위 이ㅇㅇ는 전북 ㅇㅇ에 선대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자인 사실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는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각자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위 이ㅇㅇ에게 신탁한 것이 아니라 위 이ㅇㅇ가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위 위 이ㅇㅇ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각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을 제11호증의 1(전말서), 2(확인서),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공사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정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이ㅇㅇ는 이 사건 토지 매수직후부터 소외 장ㅇㅇ과의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상에 무허가 판자집 100채가 들어서는 바람에 이를 해결하느라고 집을 짓지 못하고 있던 중 부근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상업용 고층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사실, 위 이ㅇㅇ는 신축자금이 없는 관계로 소외 김ㅇㅇ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이 건축비를 제공하여 위 대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10년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김ㅇㅇ이 1988. 3. 30. 건축주를 위 이ㅇㅇ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5. 20. 소외 안ㅇㅇ에게 위 신축공사를 공사비 금54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신축공사에 착공케한 사실, 그 후 같은해 6. 16. 건축주명의가 위 이ㅇㅇ에서 원고 및 이ㅁㅁ, 이XX등 3인의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같은달 29. 위 3인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은후 같은 해 7. 1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및 소외 이ㅁㅁ, 이XX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공사도급계약서), 을제10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ㅇㅇ가 그의 단독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10년간 사용수익후 반환케 하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들인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신축케하여 아들들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위 아들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기 마친 이상 이는 부친인 위 이ㅇㅇ가 준공감사서상의 준공일에 아들들에게 건축비를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이 사건 상가의 건축비상당을 그 준공일인 1988. 6. 29. 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건축비에 대한 각 3분의 1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자신들의 소유의 대지위에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것일뿐 위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어서 원고의 둘째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및 위 이ㅁㅁ, 이XX가 이 사건 상가의 건축비상당을 준공일인 1988. 6. 29. 위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의 변동이 생기지아니하므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89. 7. 12. 무렵에 피고가 관할등기소로부터 과세자료를 송부받음으로써 그 무렵에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 6.경에야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