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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7 2014가단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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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2/18 지분에 관하여 2015. 1. 7.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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