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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8096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목록 자동차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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