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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4 2014가단7694
자동차명의변경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300 지분에 관하여 2014.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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