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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60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지분에 관한 2012. 8. 9.자 명의신탁 약정의 2015. 11. 1.(소장 부본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 인수청구 및 원고 명의로 부과되어 원고가 납부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체납 세금(자동차세) 및 과태료 합계액 3,575,460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2. 근거(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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