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9 2015가단98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 F, G은 각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은 각 1/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1. 8. 28. 소외 H으로부터 별지 기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1986. 5. 19. 부친인 I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런데 I이 1990. 12. 15. 사망함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I의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