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1.20 2013가단7590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이 법원 2013년 금제533호 공탁금 96,665,830원 중 별지 기재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R에게 정읍시 S 임야 44,615㎡ 중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들은 망 R의 상속인들이다.
다. 정읍시는 2013. 9. 23.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보상금으로 망 R의 위 지분에 관하여 망 R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3년금제533호로 96,665,830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망 R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산회복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6, 10 내지 17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7 내지 9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