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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노7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2014 고합 78, 95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가. 선급금 반환채권의 허위 양도에 관한 사실 오인 확정된 민사판결 및 가처분신청 등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자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금거래 내역의 허구성 및 자금 세탁과정,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 B의 자력, 채권 양도 이후의 정황, 채권 추심 금 48억 원의 사용처 및 귀속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만 한다) 의 피고인 B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의 양도(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고 한다) 는 허위이다.

나. 피고인 A의 3개 회사 실제 경영자 관련 위증에 관한 사실 오인 O 등의 실제 경영자인 지에 관한 질문은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이어서 피고인 A 이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채권 양도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2)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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