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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19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점상으로, 같은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과는 친구지간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무면허운전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3:30경 대구 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1톤 트럭의 타이어 4개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펑크를 내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영수증,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타이어 수리비 확인)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의 진술 가)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① C은 2013. 5. 31. 피고인을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한 후, 2013. 8. 10.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2013. 5. 30. 03:00경 집 안에 개가 계속 짖는 바람에 밖으로 나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집 앞에 세워둔 제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 주변에서’ 사람이 한명 나오는 것을 보고 ‘야 누구야 ’라고 말을 하니깐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것을 보니깐 ‘머리가 백발인 것이 딱’ A(피고인)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C은 2013. 10. 9.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집에 개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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