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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549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1. 15:30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35길 22에 있는 널문공원의 정자 벤치에서, 자신이 피해자 B(74세)에게 빌려주었던 장기 알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얻어맞고 그 지팡이의 일부분이 빠지자 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C는 이 사건 현장에 오기 전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과 C의 진술이 배치됨에도 추가 조사 또는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C는 증인신문을 위한 소환통보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바꾸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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