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 및 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6.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2013. 6. 하순경 피고인이 위 인쇄소 골목길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마치 필로폰에 취한 사람처럼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목을 계속 비틀고 입을 삐죽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의 경우 ‘2013. 7. 25.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이나, 역시 위 회보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근 1cm 에서 끝부분까지 구간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인데,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자라고, 피고인의 경우 모발의 채취일이 2013. 7. 25.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의 투약 시점은 2013. 6. 25.경 이전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6. 하순경과는 일부밖에 일치하지 않는 점, ②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차량이 그랜저 승용차라고 진술하면서 그 번호까지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