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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노319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가명)와 피해자 C(가명)의 추행일시, 추행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특히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경찰의 범행일시에 대한 착오로 B에 대한 진술시 잘못된 조사가 이뤄졌다가 그 뒤 검찰에서 B가 범행일시를 제대로 바로잡았음에도, B와 C에 대한 범행시점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① B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일시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1년 앞선 2017. 8. 19.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와 근접한 2017. 9. 9.의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기록을 제시하였는바, B가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경찰의 착오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와 같이 B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B의 고소경위에 관한 진술도 C의 진술에 비춰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① C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로 2017. 8. 중순경을 특정하였는데, C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8. 25.~27.경 열린 담양 고서 포도축제까지는 피고인과의 사이가 원만하였다고 하여 모순되는 점, ② C의 범행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와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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