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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7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예리한 도구로 C의 1 톤 트럭 타이어 4개를 찔러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점상으로, 같은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과는 친구 지간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무면허 운전을 신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3:30 경 대구 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1 톤 트럭의 타이어 4개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펑크를 내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영수증,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타 이어 수리비 확인)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C은 경찰에서 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인상( 머리가 백발 )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제 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C과 피고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C이 피고인을 목격한 것이 분명 하다면 굳이 피고인의 인상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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