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내용을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3. 20:0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377-53에 있는 하이랜드빌라 잔디밭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유죄의 증거의 증명력 원심은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의 진술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한 번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면),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잡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63면), 피고인이 목을 양 손으로 잡았다고 하다가도 한 손으로 잡았다고 하는 등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증거기록 63면). ② 피해자는 목 부위 상처에 관하여, 줄곧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더니 피고인이 손을 놓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