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인 B과 혼인하여 피해자 C(가명, 여, 7세)를 낳고 위 B,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2. 19: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딸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F)
1. 수사보고(진술녹화)
1.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1. 수사보고(피해자 담임교사와 통화 및 범죄 일시 특정)
1. 아동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