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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3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안산 역 지하 차도를 신길동 방면에서 안산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D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1,034,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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