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7 2017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 12.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기장 향교 방면에서 기장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