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22:0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 지하 차도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음주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하다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 토 승용차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요추 ㆍ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22:00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풍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우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목록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