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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1776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16,880원과 그 중 30,915,354원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의 2015. 6. 19.를 기준으로 한 카드대금 및 수수료, 연체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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