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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나133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09. 1. 28.경 원고(구 외환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5. 3. 12.부터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5. 20. 기준으로 미지급 원금 12,943,925원, 수수료 및 연체이자 509,256원, 합계 13,453,181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신용카드 이용약관 제17조 제4항, 제6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연체이율이 최소 연 24% 이상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수수료 및 연체이자 포함) 13,453,181원 및 그 중 원금 12,943,92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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