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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7 2016나5431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36,321원 및 그 중 9,441,925원에 대하여 2015. 4.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 27.경 원고(변경 전 상호 :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가 2013. 6. 6.경부터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4. 8. 기준으로 그 미변제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원금 9,441,925원, 수수료 232,171원, 연체료 4,262,225원 등 합계 13,936,321원인 사실,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2015. 4. 9. 이후의 약정 연체이자율이 연 25%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13,936,321원 및 그 중 원금 9,441,92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제3자가 피고의 위 신용카드를 도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변제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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