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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48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149,807원 및 그 중,

가. 금 9,968,446원에 대하여는 2015. 7. 3.부터 2016.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금원 차용 (1) 망인은 2012. 11. 20.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20.까지, 연체이율 연 11.3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5. 7. 2.까지 미납된 원금은 금 9,968,446원, 미납된 이자 및 연체이자는 금 88,377원이다.

(2) 망인은 2014. 5. 19.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19.까지, 연체이율 연 1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5. 7. 2.까지 미납된 원금은 금 16,649,450원, 미납된 이자 및 연체이자는 금 253,569원이다.

(3) 망인은 원고로부터 2012. 11. 2. 개인회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012. 8. 2. 기업회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바, 개인회원 신용카드의 연체이율은 연 21%이고, 기업회원 신용카드의 연체이율은 연 24.5%이며, 2015. 7. 2.까지 개인회원 신용카드의 원금 2,161,597원, 연체료 21,854원, 기업회원 신용카드의 원금 972,666원, 수수료 16,854원, 연체료 16,994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은 2015. 5. 14.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원고는 금 9,968,446원 및 금 16,649,4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연 15%의 한도 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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