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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550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동차용품, 부품, 소모품 등의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고시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보관 ㆍ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09:58 경 위 주식회사 C 내에서, 위해 우려 제품으로 고시된 에어컨 세정 제을 판매함에 있어 성분, 액성, 표준 사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인터넷 인터 파크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1개 당 17,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확인서, E의 진술서

1. 인터넷 주문기록, 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제품 구매기록, 인터 파크 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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