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1. 9. 3. 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간병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간병인 사무실 운영비로 7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는 5% 씩 매달 5일에 지불하고 원금은 12개월 이내에 전액을 일시 불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3,000만원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간병인 사무실 운영비로 6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700만 원 및 지난 1년 간 지급하지 못한 이자까지 모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2. 1. 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간병인 사무실 운영비로 6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는 5% 씩 지불하고 원금은 2012. 3. 31. 100만원, 2012. 4. 30. 200만원, 2012. 5. 31. 300만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 불상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