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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8 2015고단2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51』

1. 피고인은 2012. 11. 25. 경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2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신랑 친구가 화원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까 3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8.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빌리는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718』

3. 피고인은 2013. 7.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15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D 등에 대한 채무 6,000여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3. 9.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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