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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에서 외사촌 동생인 D가 월세로 거주하던 집 주인인 피해자 E에게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종전에 D가 빌려 간 1,700만원까지 내가 갚아 주겠다, 주유소 운영비로 6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의 채무까지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내역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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