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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8 2016고단1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91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서 IT 계열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약 100억원 상당의 물려 받을 재산이 있어서 언제든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오빠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폭스바겐 파 사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태료, 세금 등이 미납되어서 자동차가 구청에 압류되어 있다.

220만원만 주면 차량을 찾을 수 있는데 어차피 내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으니 220만원만 주면 압류를 풀고 차량을 찾아와서 F에게 선물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차량을 F에게 선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22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 중순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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