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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4293]

1.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 매 매점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D 에 쿠스 승용차를 피해 자로부터 빌려 보관하던 중, 2016. 1. 15. 경 서울 강남구 역 삼 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집 앞에서 위 승용차를 E에게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5. 경 서울 강남구 역 삼 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집 앞에서, 피해자 E에게 “1,500 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업을 해서 10일 후에 고액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고 담보로 제가 타고 다니는 D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 직이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전에 빌린 것과 합산해서 전액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 직이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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