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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7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54 세 )와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8:51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교회’ 예배 실내에서 교회 분쟁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교단 위에 놓여 진 F을 차지하면서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교회 CCTV 영상 확인,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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