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교회’ 의 목사로 있다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C, B은 위 교회에서 집사로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5. 17. 10:30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교회’ 2 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 장로 G이 교인 10 여 명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는 도중 피고인 C은 강단 위로 올라가 위 G을 밀어내고, 피고인 B은 강단 마이크가 연결된 스피커 선을 뽑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강단 아래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 수 인의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G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5. 31. 10:40 경 위 ‘F 교회’ 2 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의 목사 H이 교인 10 여 명과 함께 예배를 하는 도중 피고인 A은 강단으로 올라가 “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
비켜 달라” 고 말하며 어깨 등으로 위 H을 밀어낸 후, 앰프 연결선을 뽑고, 피고인 B은 강단 마이크가 연결된 스피커 선을 뽑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강단 아래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수인의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H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8 조,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