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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773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자로 D 교회 강릉 예배당 목사에서 부평 예배당 목사로 인사 발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교회 신길 본당에서, 그곳 교인들이 금요 철야 예배를 보고 있던 강단 위로 올라가 마

이크를 들고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 여기 불 다 켜! 목사 나와 ”라고 외치고, 이에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끄는 등 제지하였음에도 강단 앞에 서서 “F 나와 ”라고 크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간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제출 및 예배 방해 일자 수정),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단 위로 올라가 마

이크를 건네받은 후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교인들 사이에 소란이 일었고, 이후 마이크가 꺼지고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와 피고인을 제지하고 내려 보내려고 함에도 피고인이 제지를 뿌리치고 강단에서 내려가기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발언권을 얻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곳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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