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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021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해자 E는 F 소재 ‘G 교회’ 의 목사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교회의 집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11. 11:35 경 G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광고시간에 피해자가 약 30명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비롯 그 가족들에 대한 H 노회 재판 국의 제명 면직 처분에 관한 판결 주문을 읽어 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강단으로 뛰쳐나와 마이크를 잡고 “ 자신들은 아직 까지 G 교회 서리 집사로 있을 권한이 있다.

”, “I, J, K, L을 폭행죄로 고소해 놓았고 목사( 피해자) 도 고소해 놨다.

끝까지 싸우겠다.

” 라며 폭언을 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회 신도 M를 폭행하는 등 약 6 분간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E는 F 소재 ‘G 교회’ 의 목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교회 은퇴 권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15. 10. 11. 11:35 경 G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광고시간에 피해자가 약 30명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비롯 그 가족들에 대한 H 노회 재판 국의 판결 주문을 읽어 주자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 거짓말입니다.

내용을 모르면 이제 그만 해요.

”, “ 야, 야. 일로 와.”, “ 당신 인간이야 인간," 뻔뻔하게 양심적으로 없어, 양심적으로. 교회 나가려면 나갑니다.

나가면 되지만은 예 무슨 이유로 우리를 내보냅니까

”, “ 지금 목사가, 말이 있거든 말을 하세요!

새 식구도 아닙니다.

” 라는 등의 소리를 외치며 약 6분 정도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CD1( 음성녹음 물, 기록 27 면), CD2( 영상 녹화 물, 기록 63 면), CD3( 영상 녹화 물, 기록 168 면), CD4( 영상 녹화 물 음성녹음 물, 기록 220 면)

1. 경찰 출동 캡 쳐 화면 출력물, 대한 예수교 장로회 H 노회 재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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