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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합4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핸드폰 및 모자 손괴 피고인은 2017. 5. 3. 14:00 경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계곡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3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돗자리 등을 계곡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귀가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땅바닥 파우치 위에 놓여 있는 휴대폰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크롬 하츠 모자를 빼앗아 돌로 수회 찍어 찢어지게 하여 휴대폰 및 모자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2017. 5. 3. 15:00 ~16 :00 경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계곡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너랑 가지 않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D 랭 글러 지프 승용차에서 핸드백을 챙겨 내린 후 발과 핸드백으로 위 승용차 문을 수회 걷어차거나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3. 14:00 경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계곡에서,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목을 갑자기 뒤에서 잡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 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차량의 손괴 사진 6부, 진료 기록부, 사진, 진단서, 견적서, 손 편지, 휴대폰 서비스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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