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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85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06: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리찍어 깨뜨려 시가 1,052,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들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06:00 경부터 06:42 경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성명 불상 피해자 공소장에는 F이 특수 재물 손괴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H 차량과 컨테이너 사무실이 F의 소 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성명 불상자를 피해 자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된다.

소유의 H 차량 뒷좌석 유리창을 화분과 소주병으로 내리쳐 흠집을 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출입문을 나무 판자( 길이 3m 가량) 로 수 회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19. 08:20 경부터 08:30 경 사이에 남양주시 도제 원로에 있는 신도브레 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를 강제로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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