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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6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621』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00:20 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28 세) 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제 1 항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차문 유리를 내리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승합차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692』

1. 절도

가.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10:00 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 소재 남양주 경찰서 화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F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G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려 화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위 택시 안에 설치된 휴대폰 거치대에 있던 시가 36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 럭 시 S6 핸드폰 1대를 피고 인의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11:40 경 남양주시 H 소재 'I '에서, 세차를 위해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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