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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5 2017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01:10 경 원주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모텔’ 내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고 위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이 개새끼. 내가 널 때려 죽일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로 들어오려는 손님이 모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22:00 경 원주시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밖 인도에 놓여 있던 보도 블록을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주점 손님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3. 01:22 경 원주시 I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K 무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 문과 후방 펜더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 20:41 경 원주시 L 소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J 소유의 K 무쏘 승용차량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N 소유의 화분, 양변기 및 세면대를 집어 들고 위 피해차량의 보닛, 전면 유리창, 측면 유리창에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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