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차3450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양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동두천시 C 외 2필지 지상에 극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7. 2.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에이치빔(H-BEAM)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7. 3. 2.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60,491,365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차345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5,491,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원청업체가 대양종합건설에서 한이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이오종합건설’이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0.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에이치빔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26.까지 피고로부터 에이치빔을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0. 7.경 한이오종합건설의 부도로 중단되었다.
마. 2011. 4. 22. 원고와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직불동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D 등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합의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