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8가단115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 서울 강북구 D연립재건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사용될 에이치빔을 차임 3개월에 톤(ton)당 1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 에이치빔 52.744톤을 인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11. 8. 3. C과 사이에 E이 C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에이치빔 300톤을 차임 3개월에 톤당 1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8.부터 2012. 3. 8.까지 C에 합계 324.934톤의 에이치빔을 인도하였다.

다. E은 2012. 4. 7.경부터 2012. 9. 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70.866톤의 에이치빔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E이 자신이 임대한 에이치빔의 총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45.754톤의 에이치빔은 원고의 소유인데 E이 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그 가액인 34,31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나51474호)를 제기하였고, 2016. 11. 24. ‘E은 원고에게 34,315,500원과 이에 대한 2012. 9. 7.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17. 3.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E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E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체인 F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E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