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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6 2015가단39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9. 16.자 2014차430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4. 4.경 피고와 배관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7.부터 2014. 5. 24.까지 합계 17,239,844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 배관자재를 납품하였으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4. 8. 27.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303호로 위 나머지 물품대금 11,239,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6.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의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와 무관한 C가 피고와 거래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배관자재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가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원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령 C가 원고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C가 원고의 전무이사 자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하였으므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입증책임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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